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나들(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반려동물 돌봄 매칭 서비스 “나들”(이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하여 회사와 회원 사이의 권리·의무와 책임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약관에서 “반려인”은 자신의 집에서 반려동물의 돌봄을 부탁하는 회원을, “시터”는 그 집으로 찾아가 반려동물을 돌보는 회원을 말합니다. 서비스 화면에서는 반려인을 ‘호스트’로, 시터를 ‘펫시터’로 표시합니다. 본 약관의 ‘반려인’과 ‘호스트’, ‘시터’와 ‘펫시터’는 각각 같은 회원을 가리키며, 표시명이 다르다는 이유로 본 약관의 적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한 회원이 두 역할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약관은 회원이 어느 국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든 적용됩니다. 회사가 특정 국가의 회원을 위하여 그 국가의 약관을 따로 마련하는 경우에는 그 약관을 미리 안내하며, 그 국가의 회원에게는 따로 마련한 약관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제2조 (서비스의 성격과 회사의 지위)
① 나들은 여행·출장 등으로 집을 비우는 반려인과, 반려 경험이 있는 시터를 연결하는 매칭 서비스입니다. 반려동물은 늘 지내던 자기 집에 그대로 머물고 시터가 반려인의 집으로 갑니다(반려동물을 시터의 집으로 옮겨 맡기는 위탁형이 아닙니다).
② 회사는 회원을 연결하는 정보 게시·매칭 플랫폼이며, 회원 사이에 이루어지는 돌봄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회사는 개별 돌봄의 조건을 대신 정하지 않고, 돌봄의 성사를 조건으로 하는 어떠한 보수도 받지 않습니다. 회사 운영자가 초기 연결을 돕더라도 이는 정보 제공과 안내이며, 회사가 돌봄의 당사자나 대리인이 되지 않습니다.
③ 나들은 숙박업소나 숙박 중개 서비스가 아니며, 회사는 회원에게 숙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시터가 반려인의 집에 머무는 것은 반려동물을 돌보기 위한 체류이며, 회사는 그 체류에 어떠한 금액도 부과하거나 매개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회원의 신원이나 반려 경험을 별도로 확인·심사하지 않습니다. 프로필에 표시되는 반려 경험과 소개는 회원이 직접 입력하는 내용이며, 회사가 그 진위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신원 및 반려 경험을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경우 사전에 안내합니다.
⑤ 회사는 회원이 올린 정보(반려동물·주거 정보, 사진, 소개, 후기 등)의 정확성이나 적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회원은 상대의 프로필과 후기, 확정 전 영상 인사 등을 통해 스스로 확인한 뒤 돌봄을 결정해야 합니다.
제3조 (돌봄에 대가가 오가지 않는다는 원칙)
① 나들에서는 회원 사이에 돌봄의 대가로 금전, 포인트, 그 밖에 그에 준하는 어떠한 것도 오가지 않습니다. 다만 반려동물의 진료비처럼 돌봄 과정에서 실제로 지출된 비용을 돌려주는 것은 돌봄에 대한 대가가 아니며, 그 부담은 제13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합니다. 회사는 회원 사이의 정산·중개·결제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② 돌봄을 이유로 대가를 요구하거나 주고받는 행위, 이를 위해 서비스 밖으로 상대를 유도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시터가 얻는 것은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는 시간입니다.
③ 회원 사이의 돌봄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도급이나 위임 관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④ 현재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료를 받지 않습니다. 앞으로 유료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그 내용과 조건을 미리 안내하며, 유료 상품은 개별 돌봄의 성사와 분리하여 운영합니다.
제4조 (회원 가입과 계정)
① 회원은 카카오 또는 구글 계정을 통한 소셜 로그인으로 가입하며, 만 14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소셜 로그인 제공자로부터 닉네임·프로필 이미지·이메일 항목만 제공받습니다(친구 목록과 전화번호는 제공받지 않습니다).
② 이용 연령: 회원 사이의 돌봄은 산책·낮 시간 방문을 포함하여 만 19세 이상 회원만 부탁하거나 맡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회원도 가입하여 서비스를 둘러볼 수 있으나, 돌봄을 부탁하거나 맡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형태의 돌봄이든 회원이 서로의 집에서 직접 만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나이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과 그에 따른 조치는 제7조 제3항에서 정합니다.
③ 회원은 로그인 화면에 안내된 바에 따라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합니다.
④ 회원은 자신의 계정을 스스로 관리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줄 수 없습니다. 계정이 부정하게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⑤ 회사가 회원에게 개별적으로 알릴 사항이 있으면 회원이 가입에 사용한 이메일 주소 또는 서비스 안의 알림으로 보냅니다. 회원 전체에게 알릴 사항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는 것으로 개별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주거 제공 자격 서약과 공공임대주택 배제)
① 반려인은 자신의 집에서 돌봄을 부탁할 때, 그 집에 시터를 머무르게 할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② 임차한 집인 경우 반려인은 임대차계약의 전대·제3자 사용 제한 조항을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는 주거 형태와 임대인 동의 여부를 회원의 신고로 받되 이를 강제 요건으로 두지 않으며, 임대인과의 분쟁에 대한 책임은 반려인에게 있습니다.
③ 공공임대주택(LH·SH·행복주택·국민임대 등)에 거주하는 반려인은 시터가 하룻밤 이상 머무는 돌봄을 부탁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 화면에서 ‘하룻밤’으로 표시되는 돌봄과 ‘며칠 머무는 돌봄’으로 표시되는 돌봄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무상이라도 전대 금지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며, 서비스는 회원이 신고한 주거 형태를 기준으로 그러한 돌봄 요청의 등록을 차단합니다. 시터가 집에 머물지 않는 산책·낮 시간 방문 돌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④ 주거 형태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그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제12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6조 (돌봄의 성립과 진행)
① 반려인이 돌봄 요청을 올리면 시터가 지원하거나, 반려인이 시터를 초대하여 연결이 시작됩니다.
② 확정 전에도 두 회원은 서비스 안의 대화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영상 인사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회사는 영상 통화 기능을 직접 제공하지 않으며, 회원이 서로 합의한 연락 수단으로 진행합니다. 확정 전의 대화에도 제11조의 금지행위와 제12조의 이용 제한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③ 반려인이 시터의 지원을 수락하면 돌봄이 확정됩니다. 확정된 뒤에는 대화와 함께 돌봄 안내서 등 돌봄에 필요한 정보가 확정 당사자에게만 제공됩니다. 집 상세주소는 해당 기능이 열리는 시점부터 같은 방식으로 확정 당사자에게만 제공되며, 그 전에는 입력 화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④ 반려인은 반려동물의 건강과 성향(분리불안, 투약 필요, 물림 이력 등) 및 집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물림 이력이 고지된 경우 시터는 이를 확인했다는 동의를 남긴 뒤 돌봄을 진행하며, 회사는 그 시각을 기록으로 보전합니다.
⑤ 돌봄이 끝나면 두 회원은 서로에 대한 후기를 남길 수 있습니다. 후기는 양쪽이 모두 남기면 서로 공개되고, 한쪽이 남기지 않아도 돌봄이 끝난 뒤 14일이 지나면 공개됩니다. 후기는 작성한 뒤 스스로 수정하거나 지울 수 없으며, 그에 대한 구제는 제10조에서 정합니다.
⑥ 집에 드나드는 방법(열쇠, 도어락 비밀번호, 출입카드 등, 이하 “출입 수단”)은 반려인이 시터에게 직접 전달합니다. 반려인은 이번 돌봄에만 쓰는 임시 비밀번호를 만들어 알려 주시고, 돌봄이 끝나면 바꾸시기를 권합니다. 회사는 출입 수단을 대신 전달하거나 보관하지 않습니다.
⑦ 시터는 전달받은 출입 수단을 그 돌봄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넘겨서는 안 됩니다. 돌봄이 끝나면 열쇠·출입카드 등 건네받은 물건은 반려인이 정한 방법으로 반환하고, 적어 두거나 저장해 둔 비밀번호는 지워야 합니다.
⑧ 돌봄이 끝난 뒤에는 반려인의 동의 없이 다시 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는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면 제12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 수사기관 신고를 안내합니다.
⑨ 반려동물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당사자는 다음을 확인합니다. 반려인은 물림 이력과 공격성을 위 제4항에 따라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려 시터가 다친 경우에는 반려인이 책임집니다. 돌봄 기간에 반려동물을 실제로 돌보는 시터는 「동물보호법」의 ‘소유자등’(동물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이자 「민법」 제759조의 동물 보관자가 됩니다. 그 결과 그 기간에 반려동물이 이웃 등 다른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다치게 하면 시터가 먼저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고, 산책 등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할 때에는 목줄 착용 등 「동물보호법」 제16조의 안전조치를 시터가 지켜야 합니다. 다만 반려인이 알리지 않은 성향 때문에 생긴 일이거나 반려인이 알려 준 방법을 따르다가 생긴 일이라면, 시터는 그로 인한 부담을 반려인에게 돌려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 책임의 유무와 범위는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제7조 (하룻밤 이상 머무는 돌봄 · 이용 자격과 체류 중 책임)
① 하룻밤 이상 머무는 돌봄은 시터가 반려인의 집에서 밤을 지내며 반려동물을 돌보는 형태입니다. 서비스 화면에서 ‘하룻밤’으로 표시되는 돌봄과 ‘며칠 머무는 돌봄’으로 표시되는 돌봄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는 대가 없는 돌봄이며 숙박이나 임대차의 제공이 아닙니다.
② 이용 자격(만 19세 이상): 하룻밤 이상 머무는 돌봄은 제4조 제2항에 따라 만 19세 이상 회원만 부탁하거나 맡을 수 있습니다. 다른 회원의 집에서 밤을 지내는 합의이고, 반려동물의 안전과 주거·기물에 관한 책임을 아래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스스로 부담하는 합의이기 때문입니다.
③ 회사는 현재 회원의 나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두고 있지 않으며, 생년월일 등 나이 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4조 제2항과 이 조 제2항의 연령 자격은 회원이 스스로 확인해야 하며, 자격이 없는 이용이 확인되면 회사는 제12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나이를 사실과 다르게 밝히는 것은 제11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④ 반려동물의 사고: 당사자는 다음을 확인합니다. 시터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자연적 요인·기저질환 등으로 발생한 반려동물의 상해·질병·폐사에 대하여 시터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시터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방치·학대·약속 미이행)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시터가 민사·형사상 책임을 집니다. 그 밖의 경우 책임의 유무와 범위는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⑤ 주거의 손괴·도난: 당사자는 다음을 확인합니다. 시터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집·기물의 손괴 또는 도난에 대해서는 시터가 책임집니다. 반려인의 허위 고지나 주거의 하자로 시터가 입은 부상·손해에 대해서는 반려인이 책임집니다. 그 밖의 경우 책임의 유무와 범위는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⑥ 회사의 지위: 회사는 위 각 사고에 관하여 회원 사이의 소통을 돕고 보전된 기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회원 사이의 돌봄에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으므로, 회원 사이의 합의나 그 이행을 보증하지 않으며 회원 사이의 분쟁을 대신 판정하거나 배상을 대신하지 않습니다(제2조). 회사 자신의 책임은 제16조에서 정합니다.
⑦ 시터는 돌봄 기간에 반려인의 동의 없이 제3자를 집에 들이거나 머무르게 할 수 없으며, 돌봄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집이나 반려인의 물건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⑧ 반려인은 돌봄 기간에 집을 비워야 하며, 시터의 동의 없이 반려인 자신이나 가족·지인 등 다른 사람이 집에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정이 생겨 돌봄 기간에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 경우에는 시터에게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시터는 이를 이유로 아무런 불이익 없이 돌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룻밤 이상 머무는 돌봄이 낯선 사람과 한집에서 밤을 지내는 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8조 (집 안의 촬영·녹음 장치)
① 반려인은 돌봄 요청을 올릴 때, 집 안에 설치되어 있는 촬영·녹음 장치(반려동물 모니터링 카메라 등)의 설치 여부와 대략적인 위치를 알려야 합니다. 돌봄이 확정된 뒤에 장치를 새로 설치하거나 위치를 바꾼 경우에도 시터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② 시터가 잠을 자는 공간과 욕실·화장실은 어떤 이유로도 촬영·녹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공간을 향한 장치는 돌봄 기간에 촬영 범위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꺼 두어야 합니다.
③ 촬영 장치에 음성 녹음 기능이 있는 경우 반려인은 돌봄 기간에 그 기능을 꺼 두시기를 권합니다.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사이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금지됩니다.
④ 알리지 않은 촬영 장치를 발견한 시터는 아무런 불이익 없이 곧바로 돌봄을 취소할 수 있고, 이를 회사에 알릴 수 있습니다. 회사는 확인 후 제12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⑤ 시터는 반려인의 집 내부를 촬영·녹음하거나 이를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반려인에게 돌봄 소식을 전하기 위해 반려동물을 찍어 서비스 안에서 공유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도 반려인의 사생활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⑥ 알리지 않고 설치한 장치로 사람을 촬영하거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면 계정을 정지하고 수사기관 신고를 안내합니다.
제9조 (취소 · 조기 종료 · 무단 불이행)
① 돌봄이 확정되기 전에는 시터가 지원을 물릴 수 있고, 반려인은 지원을 거절하거나 올린 돌봄 요청을 내릴 수 있습니다.
② 돌봄이 확정된 뒤에는 반려인과 시터 모두 서비스 화면에서 돌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하면 선택한 사유가 함께 기록되고 상대 회원에게 알림이 갑니다.
③ 돌봄이 시작된 뒤에도 같은 방법으로 돌봄을 끝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터는 반려동물을 혼자 두고 떠나서는 안 되며, 반려인 또는 반려인이 알려 준 비상 연락처에 연락하여 반려동물을 인계한 뒤 집을 나서야 합니다. 반려인은 남은 기간의 돌봄을 스스로 마련해야 합니다.
④ 취소나 조기 종료에 따른 위약금이나 수수료는 없습니다. 회원 사이에 금전이 오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⑤ 취소에 따른 위약금이나 수수료는 없습니다(제4항). 다만 확정된 돌봄을 그 돌봄이 시작되는 날의 3일 전이 되는 날부터(그 날을 포함합니다)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한 회원의 안심 날씨가 조금 내려갑니다. 회원 사이에 합의하여 취소하거나 질병·사고와 같은 긴급한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 그리고 그보다 앞서 알리고 취소하는 경우에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상대 회원이 약속한 날에 오지 않아 돌봄이 시작되지 못한 경우, 그 날부터는 취소 사유로 그 사실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사유로 취소한 회원의 안심 날씨도 내려가지 않습니다. 확정된 돌봄이 시작되었는지 어느 회원도 확인하지 않아 회사가 그 돌봄을 자동으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양쪽 회원의 안심 날씨가 함께 내려갑니다. 내려간 안심 날씨는 이후의 돌봄을 마치면 회복됩니다.
다만 미리 알리지 않고 약속한 시각에 나타나지 않거나 연락이 끊기는 경우, 또는 그러한 일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상대 회원의 신뢰와 반려동물의 안전을 위하여 제12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⑥ 상대 회원이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회사에 알려 주십시오. 회사는 확인하는 대로 필요한 안내를 해 드립니다. 반려동물이 홀로 남겨질 위험이 있는 상황이라면 먼저 제13조 제2항의 순서에 따라 대응해 주십시오.
제10조 (게시물과 후기의 관리 · 삭제 요청과 임시조치)
① 회원이 서비스에 올린 글·사진·후기·프로필 등(이하 “게시물”)에 대한 책임은 이를 올린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원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을 올려서는 안 됩니다.
② 후기는 서로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작성한 뒤 스스로 수정하거나 지울 수 없습니다. 사실과 다르거나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아래 제3항의 절차로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게시물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은 회사에 그 게시물의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요청은 nadeul0818@gmail.com 으로 보내 주시면 되고, 서비스 화면에 해당 게시물을 신고하는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능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요청하실 때 다음 내용을 알려 주십시오.
1. 요청하는 사람과 연락받을 수 있는 방법
2. 문제가 되는 게시물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화면, 작성자, 작성 시점 등)
3. 어떤 권리가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와 그 이유
④ 회사는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게시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요청한 사람과 게시물을 올린 회원에게 알립니다. 판단에 필요한 경우 소명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⑤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판단하기 어렵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⑥ 게시물을 올린 회원은 삭제나 임시조치에 대하여 제12조 제4항의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다시 검토하여 그 결과를 알립니다.
⑦ 회사는 법령이나 본 약관을 명백히 위반한 게시물, 다른 회원이나 반려동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큰 게시물에 대해서는 요청이 없더라도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회원의 의무와 금지행위)
①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신원·나이·주소·주거 형태·반려동물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적거나, 다른 사람의 사진을 자신의 것처럼 올리는 행위
2. 돌봄을 이유로 금전이나 그 밖의 대가를 요구하거나 주고받는 행위, 이를 위해 서비스 밖으로 상대를 유도하는 행위
3. 반려동물을 학대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집이나 물건을 훼손·절취하는 행위, 폭력·협박·성적 괴롭힘
4. 전달받은 출입 수단(열쇠·도어락 비밀번호·출입카드 등)을 그 돌봄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 반환·삭제하지 않는 행위, 돌봄이 끝난 뒤 반려인의 동의 없이 집에 들어가는 행위
5. 돌봄 중 생긴 반려동물의 상해·질병이나 집·물건의 손괴·분실 등 상대 회원이 알아야 할 일을 숨기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6.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촬영·녹음하거나 이를 외부에 공개하는 행위
7. 공공임대주택 배제 등 서비스의 안전·법 정책을 회피하는 행위
8.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를 서비스 이용 목적을 넘어 수집·이용·공개하는 행위
9. 자동화된 방법으로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10. 그 밖에 법령이나 본 약관을 위반하는 행위
② 회사가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개 자료, 이미지, 문구 등에 대한 권리는 회사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있으며, 회원은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이를 복제·배포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③ 회원이 올린 게시물의 권리는 그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해당 게시물을 서비스 화면에 표시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만 이를 이용합니다.
제12조 (이용 제한 등의 조치와 이의제기)
① 회사는 회원이 본 약관이나 법령을 위반한 경우, 위반의 내용과 정도·반복 여부·다른 회원과 반려동물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경고, 게시물의 삭제, 기능 이용의 제한, 계정 이용의 정지, 이용계약의 해지 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사람이나 반려동물의 안전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조치한 뒤 알릴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조치를 받은 회원이 문의하면 그 사유의 요지와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④ 조치를 받은 회원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nadeul0818@gmail.com 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지체 없이 다시 검토하여 그 결과와 이유를 알리며, 이의가 타당한 경우 조치를 취소합니다.
제13조 (안전·사고 대응과 보험·보상에 관한 고지)
① 회사는 다음의 안전장치를 제공합니다: 회원이 스스로 밝히는 반려 경험·동네 소개(회사가 그 진위를 심사하지 않습니다), 확정 전 영상 인사, 물림 이력이 고지된 경우의 인지 동의 기록, 양방향 후기(더블블라인드), 안심 날씨, 돌봄 중 소식(사진) 공유, 상대 회원 차단, 부적절한 이용자·게시물에 대한 신고 접수(제10조 제3항의 이메일로 접수하며, 서비스 화면에 신고 기능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 기능으로도 접수합니다)와 그에 따른 이용 제한. 이 가운데 후기와 안전 확인 기록은 신뢰·안전을 위하여 수정·삭제할 수 없는 형태로 보전됩니다.
② 돌봄 중 반려동물이 아프거나 다친 경우, 회원은 먼저 동물병원에 연락해 주십시오. 사람이 위험한 상황이라면 112·119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의 상해·질병, 집이나 물건의 손괴·분실 등 상대 회원이 알아야 할 일이 생기면 서비스의 대화로 지체 없이 알려야 하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함께 남겨야 합니다. 회사에도 알려 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안내해 드립니다.
③ 반려동물의 진료비: 다른 정함이 없으면 반려동물의 진료비는 반려인이 부담합니다. 반려동물의 기저질환이나 자연적 요인으로 생긴 경우에도 같습니다. 시터가 먼저 낸 경우 반려인은 그 실비를 시터에게 돌려주며, 시터는 영수증 등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전달합니다. 정산 시기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돌봄이 끝난 날부터 14일 안에 정산합니다.
④ 시터는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진료 전에 반려인에게 알리고 의견을 구합니다. 다만 반려동물의 생명이 위태로운 때에는 진료를 먼저 합니다. 시터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진료비에 대해서는 제7조 제4항에 따릅니다.
⑤ 제3항의 정산은 실제로 지출된 비용을 돌려주는 것이며 돌봄에 대한 대가가 아닙니다(제3조 제1항). 회사는 이 정산에 관여하지 않으며, 대신 지급하거나 그 이행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회원 사이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으며, 회사가 치료비 등을 대신 보상하는 제도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있는 것처럼 안내하지 않기 위해 이를 분명히 밝힙니다.
⑦ 폭력·학대·불법촬영·절도 등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수사기관 신고를 안내하고 관련 계정을 정지하며, 보전된 기록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서비스의 변경·중단)
①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서비스 화면에 알립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 천재지변, 법령이나 규제 환경의 변화 등 미리 알리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알릴 수 있습니다.
② 확정되었거나 진행 중인 돌봄이 있는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합니다.
③ 무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변경·중단으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회원 탈퇴와 이용계약의 종료)
① 회원은 언제든지 이용계약을 해지(탈퇴)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설정 > 회원 탈퇴에서 탈퇴를 신청할 수 있고, nadeul0818@gmail.com 으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메일로 요청하시는 경우 가입에 사용한 이메일 주소에서 보내 주시면 본인 확인을 위한 별도의 서류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확인하여 처리하고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② 확정되었거나 진행 중인 돌봄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 회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돌봄을 마치거나 취소한 뒤에 탈퇴가 처리됩니다.
③ 탈퇴 후 개인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다만 상대 회원에게 남긴 후기와 돌봄 기록 등 다른 회원의 안전 판단에 필요한 정보는 누가 남겼는지 알 수 없는 형태로 서비스에 남습니다.
④ 회사는 회원이 본 약관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제12조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책임의 제한)
① 회사는 회원 사이에 이루어지는 돌봄의 당사자가 아니며, 회원 사이의 분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천재지변, 통신·전력 장애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나 회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무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특성상, 회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본 약관의 어떠한 조항도 관계 법령에 따라 회사가 부담하는 책임을 부당하게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17조 (개인정보의 처리)
회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이용 목적, 보관 기간, 집 상세주소와 돌봄 안내서의 공개 범위, 회원의 권리 행사 방법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합니다. 회원 사이에 금전이 오가지 않으므로 회사는 결제·정산을 위한 금융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제18조 (규제 환경에 관한 고지)
반려 경험이 있는 시터가 대가 없이 며칠 머물며 반려동물을 돌보는 형태는, 숙박에 관한 법령의 ‘영업’이나 ‘대가’ 해석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새로운 영역입니다. 회사는 필요한 경우 변호사 자문과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검토하며, 규제 환경이 달라지면 서비스 정책이 바뀌거나 하룻밤 이상 머무는 돌봄의 게시 등 일부 기능이 일시적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제19조 (약관의 변경)
① 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② 개정하는 경우 시행일과 개정 내용을 시행일 7일 전(회원에게 불리한 개정은 30일 전)부터 서비스 화면에 알립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공지를 하면서, 시행일까지 거부의 뜻을 밝히지 않으면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함께 알립니다. 회원이 시행일까지 거부의 뜻을 밝히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은 제15조에 따라 탈퇴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준거법과 분쟁 해결)
① 본 약관과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합니다.
② 회사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서로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관계 법령에 따른 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밖에 일상거소를 둔 회원이 직업이나 영업활동 외의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회원이 일상거소를 둔 국가의 법 가운데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없는 소비자 보호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본 약관의 어떤 조항도 그 보호를 줄이거나 배제하지 않습니다.
④ 국제재판관할은 「국제사법」에 따릅니다. 회사는 회원이 자신이 일상거소를 둔 국가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권리를 제한하지 않으며, 회원에 대하여 그 회원이 일상거소를 둔 국가 외의 법원에만 소를 제기하기로 하는 합의를 두지 않습니다.
부칙
① 본 약관은 2026년 8월 8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시행일 전의 사전 오픈(오픈 알림 신청) 단계 이용에 대해서는 종전 약관(2026년 7월 8일 시행, 사전 오픈판)을 적용합니다. 회사는 종전 약관의 전문을 보관하고 있으며, 열람을 원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요청해 주십시오.
③ 종전 약관 제9조가 예고한 정식 오픈 시 재동의 절차에 따라, 회원은 시행일 이후 로그인 시 본 약관에 동의하게 됩니다.
④ 회사 정보(상호·대표자·주소·연락처)는 사업자 등록 후 본 약관에 보완하여 표기합니다. 서비스에 관한 문의는 nadeul0818@gmail.com 으로 보내 주십시오.
⑤ 본 약관은 2026년 8월 27일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합니다. 이 개정은 회원의 의무를 새로 늘리지 않습니다. 1. 제1조에 적용 지역과 국가별 약관의 우선 적용을 정하였습니다. 2. 제6조 제2항에 돌봄이 확정되기 전에도 서비스 안의 대화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과 그 대화에도 제11조·제12조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3. 제9조 제5항에 상대 회원이 약속한 날에 오지 않아 취소하는 경우 안심 날씨가 내려가지 않는다는 점을 추가하였습니다. 4. 제20조에 제3항·제4항을 신설하여 대한민국 밖에 일상거소를 둔 회원에게 그 국가의 소비자 보호 강행규정이 적용된다는 점과 국제재판관할이 「국제사법」에 따른다는 점을 밝혔습니다.